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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건축소개

저작권방침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에서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의 4가지 유형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발행연도, 해당 공공기관명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위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 031-929-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