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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건축소개

사업실명제 개요

  •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여론의 관심이 높은 공공기관 핵심 사업을 사업실명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사업의 계획부터 완료까지 추진 내용과 관련자 실명을 공개하는 제도
  • 사업실명제 도입은 정부가 적용중인 정책실명제를 공공기관에도 도입하여 공공기관 추진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사업실명제 선정기준

  • 가. 기관 대표사업자이자 총 수입 20% 이상 규모의 상위 3개 운영사업
  • 나. 집중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사업
  • 다. 기관 예산 연간 20억 원 (360억원의 5.6%) 이상의 자산이 투입되는 신규사업

사업실명제 대상기업 선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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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행정팀 / 함상혁 ☎ 031-929-8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