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통건축소개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전자확인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함.

"개방"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영리적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것을 말함.

  • 정부는 국민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재이용 할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활용 및 복합하여 가상재화나 서비스를 생산,이익 창출하겠습니다.
  • 국민 삶의 제고와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신청안내
  • 메뉴 담당자
  • 기준행정팀 / 함상혁 ☎ 031-929-8322